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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 고시(안) 발표

도정법 및 경기도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의견조사방법 일부 변경
등록날짜 [ 2020년06월04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조사방법을 일부 개선한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안을 지난 3일 고시하고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주민의견 조사 시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성 있는 기준을 재정비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주민의견조사를 현장조사와 우편조사로 4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김포시 해제기준 변경 고시안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비구역 해제기준 운영방안 등은 김포시 도시관리과(980-551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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