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조사방법을 일부 개선한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안’을 지난 3일 고시하고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주민의견 조사 시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성 있는 기준을 재정비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주민의견조사를 현장조사와 우편조사로 4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김포시 해제기준 변경 고시안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비구역 해제기준 운영방안 등은 김포시 도시관리과(☎980-55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