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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초선의원, 입법행보 주목!

조례 제정안2건, 개정안 3건 제출 187회 임시회 심의 앞둬...
등록날짜 [ 2018년09월27일 00시00분 ]

    

김계순 의원 김옥균 의원
박우식 의원 오강현 의원

27일부터 열리는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를 앞두고 초선의원 4명이 잇달아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우식 의원이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소액을 보상하는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김계순 의원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옥균 의원(대표발의)과 오광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시 실제 이용자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형별 1인이상 현장조사와 사전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박우식 의원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2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 후 소관 상임위에서 제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impo.go.kr/council/main.do) 의정활동 메뉴 아래에 있는 있는 입법예고란을 찾으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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