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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의원 |
김옥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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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식 의원 |
오강현 의원 |
27일부터 열리는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를 앞두고 초선의원 4명이 잇달아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우식 의원이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소액을 보상하는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김계순 의원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옥균 의원(대표발의)과 오광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시 실제 이용자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형별 1인이상 현장조사와 사전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박우식 의원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2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 후 소관 상임위에서 제․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impo.go.kr/council/main.do) 의정활동 메뉴 아래에 있는 있는 입법예고란을 찾으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