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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15일부터 자동차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7월16일 00시00분 ]

김포시는 715일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오존발생 및 미세먼지, 황사 등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과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및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5분이상 공회전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차고지 21개소 주차장 51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73개소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공회전 제한 지역은 아니지만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가와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시는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한 후 5분이상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소방, 구급차 등 긴급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 냉장차, 정비중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광판, SNS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공회전 금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라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져달라 요청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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