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7월15일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오존발생 및 미세먼지, 황사 등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과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및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5분이상 공회전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차고지 21개소 ▶주차장 51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73개소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공회전 제한 지역은 아니지만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가와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시는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한 후 5분이상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소방, 구급차 등 긴급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 냉장차, 정비중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광판, SNS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공회전 금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라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져달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