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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정례회 앞두고 행감·결산안 심화교육

등록날짜 [ 2021년05월20일 17시17분 ]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가 오는 6월 개회되는 제210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심의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재정 결산분석,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우지영 소장는 강의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주요설명에 이어,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우 소장은 지방재정운영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건전재정 운영임을 강조하며, 잉여금 과다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교부 불이익을 짚을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포시 재정상황을 분석하며, 이월금과 불용액 과다로 인한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연을 이었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집행, 잉여금 발생 최소화 등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방안 제시에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분야에서는 김포시 재정분석에서 나타난 지방세 관련 징수율 저조와 체납액 관리, 출연기관 전출금 비율 등에 대한 지적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짚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포시가 제공하고 있는 세입세출정보시스템,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202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권확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중앙-지방간의 협력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으며, 시행일에 앞서 면밀한 검토로 시의회의 선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6. 1. ~ 6. 23까지 23일간 제210회 정례회를 열어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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