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흐림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15일fri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포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시행

등록날짜 [ 2021년05월16일 10시58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2021년 6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해선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게 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도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신고제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 및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를 위해 읍ㆍ면ㆍ동 업무담당자 사전 교육은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부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정 소식지 홍보 및 전단지 배포 등 사전 준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포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5기 위촉 (2021-05-16 11:02:30)
김포시,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추진 (2021-05-12 18:18:54)
김포시 “서울9호선 김포연장, ...
김포시-연세대 자율교과목 만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따...
“농촌사랑 김장김치∙김포금쌀...
<사실은 이렇습니다> 울...
김병수 김포시장, 북한 대남방...
부천고 김포동문회, 이웃사랑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