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배강민·김계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조례 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처우개선 사업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김계순 의원은“김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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