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종혁·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 근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종혁·유영숙 의원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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