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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종혁·유영숙 의원 발의,‘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가결

등록날짜 [ 2021년05월06일 18시21분 ]

김포시의회 김종혁·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 근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종혁·유영숙 의원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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