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를 통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2019년 10월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문화 분야 외에도 경기도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채 의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각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제 잔재 청산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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