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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 최대 100% 감면

등록날짜 [ 2021년03월24일 16시30분 ]

김포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2021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 이미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재산세 감면실적(감면세액 928백만 원)을 달성한 김포시는 고지서, 홍보리플릿, 소셜미디어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임대료 인하 운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재산세 한도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감면하였으나, 올해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어 재산세 감면비율이 조정되었다. 2021년도에는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액 비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감면, ▶100%이상 150%미만인 경우 70%감면, ▶150%이상인 경우 100% 재산세를 감면한다.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락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세부기준 및 신청에 대한 안내는 다음 달에 공고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김포시의 적극적인 재산세 감면 정책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었다는 평가에 감사하다.”면서 “올해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소득세(국세)신고 시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다시 한 번 상생을 위한 큰 결심 부탁드린다.”며 착한 임대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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