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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발의,‘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등록날짜 [ 2021년03월24일 16시19분 ]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식지 게제 내용의 확대로 공익광고,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담도록 개정했다.

 

또한 양성평등·폭력감수성·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기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했다.

 

김계순 의원은“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확대 및 보완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시정소식지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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