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올해 6월 9일부터 상습적 위반 및 영리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상습적 위반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포시는 적절한 가중 범위를 검토, 5월 중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를 초과하는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해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 임대행위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될 예정이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상습적 위반 및 영리목적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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