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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공고

등록날짜 [ 2021년02월16일 14시31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캠핑 매니아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1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마을공동이며,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중 각 1건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입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양한 실외체육시설 배치를 위하여 야구장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 및 입지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김포시 도시계획과로 신청서와 신청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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