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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록날짜 [ 2021년01월12일 00시00분 ]

김포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11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이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 3500)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전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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