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번 조치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며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 가구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548,349원, 4인가구1,462,887원이며 가구 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신청 전체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더 자세한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가족관계가 단절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