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정부의 ‘7.10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비조정대상지역인 김포시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는 8%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돼 김포시 내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돼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수도권)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100% 감면돼 취득세 인상에 따른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부동산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 판단 시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농어촌주택과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개시 5년 이내 상속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된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개별 상담 민원 폭주로 최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취득세 신고창구를 늘리고 취득세팀 전 직원이 상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기 전 반드시 개정 취득세 세율을 사전에 숙지하신 뒤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