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맑음 서울 4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25일mon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포시,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개정 취득세 세율 사전숙지 후 신고” 당부
등록날짜 [ 2020년08월13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정부의 ‘7.10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이 8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비조정대상지역인 김포시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는 8%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돼 김포시 내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돼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수도권)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100% 감면돼 취득세 인상에 따른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부동산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 판단 시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농어촌주택과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개시 5년 이내 상속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된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개별 상담 민원 폭주로 최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취득세 신고창구를 늘리고 취득세팀 전 직원이 상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기 전 반드시 개정 취득세 세율을 사전에 숙지하신 뒤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포시, 도내 위반건축물 점검 2년 연속 우수시 선정 (2020-08-13 00:00:00)
김포시 택시 60대 증차… 경기도 내 최고 물량 (2020-08-13 00:00:00)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
김포시, 재두루미 보전사업 담...
김포시, 본예산 1조 6,693억 ...
해병대 2사단 군수대대, 김포우...
‘책과 교육의 도시’ 김포시, ...
김포시의회, 오는 25일 제248회...
김포시,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