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9 확산으로 경기침체 등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추가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해 졌다.
또한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은 동일 상병 2년 재지원 제한 기간을 폐지했다.
확대된 기준을 보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 원)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가능), 일반재산은 2억 원 이하인 경우이다.
상담은 김포시 복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소득과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실직과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만 하며 만성질환인 관절염이나 척추성질환, 치과 치료비는 제외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자리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도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며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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