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의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세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영세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업소 당 50만 원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와 행정명령 기간 중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 7월 27일까지 김포시 문화관광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문화관광과 예술팀(☎031-980-2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