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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임야 일부(2.67㎢)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록날짜 [ 2020년06월30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일부 임야 88필지 2.67에 대해 74일부터 20227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기해 비싸게 판매하는 등으로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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