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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주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김포시의회, 제200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관련 조례안 가결
등록날짜 [ 2020년05월13일 00시00분 ]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13일 제200회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선 12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를 열고 상정 안건인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결과 원안가결했다.

상임위 질의에서 도시환경위원들은 외국인까지 재난기본소독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전 홍보 재난기본소득의 부정 사용 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은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이번 개정 조례안의 지급대상인 외국인의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신명순 의장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처리로 김포시에 외국인등록(4.22기준)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2900여명은 1인당 경기도(10만원)와 김포시(5만원)로부터 재난기본소득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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