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일 이상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다.
지난 4월 1차 접수 때와 달라진 점은 사업장 지원요건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근로자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변경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 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해야 하며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생계·복지급여 대상자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할 경우 제외되며,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 5명 이상(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이상)사업장, 단란주점·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중위소득 150% 초과자, 무급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최대 2개월 간이며 월정액 50만 원이다.
8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접수하며, 김포시민회관 1층 실내체육관(사우중로 26)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 및 김포시 콜센터(☎980-2114) 또는 일자리경제과(☎980-256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