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에 결정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오는 7월 1일 최초로 실효되는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3월 25일 현재 검토된 시설로서 전체 실효되거나 부분적으로 실효되는 시설의 규모는 총 115개소의 시설로 도로가 106개소(약 23만㎡), 공원, 녹지 등의 일반시설이 9개소(약 37만㎡)가 해당 된다. 이는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466개소의 약 24.4%에 해당된다.
김포시에는 총 3,200개(29.166㎢)로 2019년 12월 기준 2,646개소(24.021㎢)가 집행돼 면적대비 82.3%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 주요 시가지에 위치해 조속한 해제나 집행을 통한 해소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김포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수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는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소유권확보’ 등 실효제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은 실효가 불가피 한데,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의 경우 통행로 차단으로 인한 다툼이 예상된다.
일례로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의 통행로 차단이 있는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를 주장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른 형사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는 오랜 기간 이어졌던 과도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풀고, 권리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토지주의 입장을 공감하지만, 그 권리행사가 과도해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한 시기임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김포시는 4월 1일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실효예정 도로 목록과 안내사항을 게시하는 한편, 실효 후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로드체크하고 실효 전까지 행정적, 재정적 대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