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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관련 4~5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등록날짜 [ 2020년04월03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고지분 기준) 2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등 모든 수용가로 총 감면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거나 일부만 감면하는 데 반해, 김포시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전액 감면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감면으로 물 낭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중요한 자원인 물을 절약해 주시기 바라며, 고지분 기준으로 감면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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