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박종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수출이 규제되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마스크 12만개를 판매하여던 업자를 적발했다고 7일 알렸다.
경찰은 “보건용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음에도 인천 중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유통하려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해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12만개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확인된 마스크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유통될 예정이며, 박종식 경찰서장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보 입수와 더불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하여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