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6만원 한도
□ 산정방식 : 반기별 (만13세~18세)교통비사용액의 30%, (만19~23세)교통비사용액의 15%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김포시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현금은 환급불가)
○ 신청자는 사전에 김포페이 앱(착한페이) 가입
– 만14세 이상 가입 가능, 만14세 미만은 추후 공지 예정
(김포페이 가입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김포페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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