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9월 23일 축산농가로 인한 일부지역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적용기준과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가축분뇨는 생활하수에 비해 수질오염 부하율이 약 67배가 높아 공공수계 하천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악취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그동안 인근 지역보다 완화된 조례로 인해 의해 인근 축산농가가 김포시로 이전해 피해를 유발하는 등 생활환경 문제로 대두돼 왔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주거 밀집지역 기준을 주택 10호에서 1호로 축소해 적용하고, 주택으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거리 기준은 소(젖소, 말, 사슴, 양, 염소)는 100m→300m, 돼지 600m→800m, 닭(가금류) 600m→1,000m로 대폭 강화 했다.
또한, 기존에 김포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고 운영 중인 축산농가가 기존의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부지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300미터 이상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축사육제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현 환경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타 시군에서 유입되는 축사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 적용하게 됐으며, 아울러 축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변경고시 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