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문화기본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 및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 도출, 활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채 의원은 “개정조례안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정책제언이 실제 사업과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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