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거시설로 인식됐으나 업무시설로 분류돼 입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이 많았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해 공동주택의 기준을 일부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달리 하자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승인 이후 부실공사 및 하자 등의 이유로 건축관계자와 입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단일규모 30호 이상과 공동주택 복합 30호 이상 오피스텔은 하자이행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 하고, 공동주택과 이용형태가 유사하나 주민편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기준이 없는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방안을 통해 법적분쟁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