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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19년10월28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내달 30일까지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4/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간소한 상차림과 친환경 음식문화를 유도해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5만원 이내)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관련 용품을 지원하며, 또한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통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연 이자율 1%이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이행여부에 대해 심사평가단의 사전 현장심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뤄진다.

모범음식점 신청 등 관련 내용은 김포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980-2225)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김포시지부 (984-7755)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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