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결정·공시를 실시함과 동시에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19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임야로 총 4,110필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정보과 및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 작성 후,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 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되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31일에 재결정․공시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