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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폭 확대 시행

등록날짜 [ 2019년09월18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16일부터 1014,198만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김포시 관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추진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중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 청정 대기상태를 보전하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본예산 306,880만 원 외에 추가경정 예산 1014,198만 원을 확보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김포 관내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되고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된 정상 작동 차량이며 일반 경유차 기준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김포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매연 부적합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김포시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차량 등이다.

지원금액은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차종에 따라 87.5%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부착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3년간 정밀검사 면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현 환경과장은 김포시의 경우 노후경유차량이 16천여 대로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에도 필요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조기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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