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난폭운전 시내버스에 대해서 경찰서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최근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의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상황극 등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은 물론, 업체의 친절·모범 운수종사자 유급휴가, 해외연수 포상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지방정부가 운수종사자의 급정거·급출발 등 난폭운전 행위를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조항의 단속과 처벌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포시도 증거 영상이 확보된 경우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지만 준공영제 실시로 재정 벌칙 부과가 가능한 서울, 인천과 달리 별도의 제재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김광식 김포시 교통개선과장은 “지속적적인 교육으로 난폭운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 제보 등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일부지역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만큼 더욱 더 관리를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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