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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전국 최초 교육청‘산업안전보건증진 조례’제정 추진.

등록날짜 [ 2019년08월31일 00시00분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1교육위원회, 김포4)8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였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안 제9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기형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소가 2017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새롭게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1,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학교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인협회산업안전분야고급기술자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열띤 논의과정을 거쳐 본 조례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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