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2019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19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임야로 총 4,110필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열람은 토지정보과 및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의견 내용을 시청으로 직접 방문 제출 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 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되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