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내달 31일까지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3/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모범음식점은 신청은「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간소한 상차림 및 친환경 음식문화를 유도해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월 5만원 이내)과 우수업소에 대해 위생 관련 용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연 이자율 1%이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여부에 대해 심사평가단의 사전 현장심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 모범음식점 신청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980-2225)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김포시지부(☎ 984-77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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