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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7억 원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7월10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7억 원(183,535)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와 대비해 59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및 대형건축물 신축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액 및 공시 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1644-0704)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검색창에 경기도스마트고지서조회)를 통해서도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세정과 재산세팀(031-980-2694~99) 및 김포시 지방세안내(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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