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7월부터 조정된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전상권)는 지난 14일 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조정은 7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월평균 17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행 7,650원에서 7월 납기분부터 8,220원으로 570원의 하수도요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김포시는 2018년 기준 톤당 원가는 1,292.9원,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587.95원을 받고 있어 현실화율이 45.47%에 불과해 정부의 요금 현실화율 권장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현재 요금수준으로는 김포 레코파크 증설, 2차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하수처리장 운영 등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급속한 요금조정이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2019년~ 2022년 까지 연차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배려해 월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할 계획이다.(2019년 기준 월4,840원 감면)
또한, 단일 시설 내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에 거주하는 가정용 세대에 대해서는 총 사용량 중 세대 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이 부과된다.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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