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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6월18일 00시00분 ]

앞으로 김포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포시(시장 정하영)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 원 등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전기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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