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시행에 나섰다.
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침 숙취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청 당직실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아침 시간대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전날 음주로 인한 자신의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휴가를 나왔던 현역병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작년 12월 18일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이 강화됐고, 오는 6월 25일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이 0.05%~0.10%에서 0.03%~0.08%로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관용적인 원칙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김포시는 민선7기 출범 직후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5급 이상 간부공직자를 대상으로는 ‘음주운전 제로, 반부패ㆍ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며 변화된 리더십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신분상ㆍ재정상 불이익을 강화해 음주운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는 등 이러한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 노력을 통해 현재 김포시에는 280일 이상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재국 감사담당관은 “이번에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날 음주 후 숙취운전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공무원 창안시책으로 제안된 안건을 적극 수렴해 채택하게 됐다”며 “김포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꾸준히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