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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7월 1일까지 받는다!

등록날짜 [ 2019년06월05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531일 자로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165,999필지로 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5.94%로 전년도 상승률 3.18%보다 2.76%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지역 평균 상승률 5.74%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토지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71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980-2151)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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