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김포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11,697호이며 가격은 전년가격대비 6.18% 상승했고,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분은 김포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김포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