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13.부터 4.9.까지 총 7주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총 9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곶면 거물대리 내 공장 매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로는 ▲배출시설 신고 무허가(미신고) 33건 ▲방지시설 부적정운영(미가동, 고장 등) 58건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미이행 20건 등이다.
유형별 주요 위반사례로는 ○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활성탄을 일부 제거된 채 방지시설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고, ◇업체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됐으며, □업체는 방지시설 연결배관의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누출돼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는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99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업정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업체 58건은 환경수사팀에서 자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김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단속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자 드론장비가 활용됐으며 더욱 입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