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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면 조강리‘조강지구’ 2019년도 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

등록날짜 [ 2019년04월12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월곶면 조강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장비와 기술력으로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김포시는 조강리 일원 392필지(400,687)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 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지구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조강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선정, 임시경계점 설치, 경계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강지구는 김포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7번째 사업지구로 앞서 지정된 5개 사업지구는 모두 완료됐으며, 2018년 지정된 성동지구 또한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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