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구속됐다.
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3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김포와 서울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 0.168%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AT(28세)를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음주운전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4월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