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해 9월 28일 대표발의한 「철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현행 철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해 철도 분야의 안전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교통법안 소위 과정에서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홍철호 의원이 제출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후의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찬성 수용’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철호 의원은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고 상호 기술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융합기술로 개발된 혁신적인 보안장비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부합한 시험 및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철도 안전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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