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오는 19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두번째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9일까지 11일간 운영되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2건(의원발의 6건, 집행기관 1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4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정별로는 20일~21일까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22일~27일까지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다.
28일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29일에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두 번째 회기를 마무리 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으로는 김계순 의원(대표발의), 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최명진 의원이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한, 개정 조례안으로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식 의원이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됐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심의와 더불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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