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19 - 660호
김포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공람공고
김포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8일
김 포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김포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다. 사업면적 : 109,050㎡
라. 수용규모 : 1,718세대 / 4,536인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바. 토지이용계획
사. 사업목적 :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풍무동일대에 위치한 미개발 잔여지로 꾸준히 개발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 실현가능하고 계획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유도가 필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 성 명 : 김포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주 소 : 김포시 양도로 56번길 59-42(풍무동)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나. 공람장소 :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8), 풍무동사무소(031-980-5384)
5) 「도시개발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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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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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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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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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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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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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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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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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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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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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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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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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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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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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주 거
|
4,030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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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
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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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7,918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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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
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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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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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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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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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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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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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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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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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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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 1 소
어린이공원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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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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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
4.0
|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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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치 원(존치)
|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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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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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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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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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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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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