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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고>

등록날짜 [ 2019년03월18일 00시00분 ]

김포시공고 제2019 - 660

 

김포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공람공고

 

김포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되어 도시개발법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동법 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318

김 포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김포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 사업면적 : 109,050

. 수용규모 : 1,718세대 / 4,536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환지처분일

. 토지이용계획

 

 

. 사업목적 :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풍무동일대에 위치한 미개발 잔여지로 꾸준히 개발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 실현가능하고 계획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유도가 필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 성 명 : 김포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주 소 : 김포시 양도로 56번길 59-42(풍무동)

.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공람장소 :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8), 풍무동사무소(031-980-5384)

 

5) 도시개발법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109,050

100.0

 

주거용지

소 계

81,132

74.4

 

공 동 주 택

77,102

70.7

 

준 주 거

4,030

3.7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27,918

25.6

 

도 로

6,998

6.4

 

주 차 장

2,007

1.8

2

공 원

9,546

8.8

소공원 1

어린이공원 1

녹 지

4,409

4.0

2

유 치 원(존치)

1,517

1.4

 

학교

3,441

3.2

증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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