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공장 등의 개별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개발지역 주변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 내용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은 조례로 유도지역 요건(용도지역, 건축용도, 거리, 규모)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물의 분산입지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집단화 유도지역이 급속하게 확장돼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집단화 유도지역이 폐지되면 공장 등의 건축 인허가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돼 입지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정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 폐지된 규정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 관한 기준 폐지
‣ 도로 신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지정․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 구조물(옹벽, 석축 등) 높이의 산정방식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 기타 폐지 및 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이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그간 민선7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T/F 운영결과 및 시정 전략회의에 따라 공장 등의 개별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했고, 그 실천과제로 그간 난개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공장 등의 집단화 유도지역 관련 규정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2019년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중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